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향대교를 서구 쪽에서 영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 전방에서 같은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우측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5:30경 부산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