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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광주 북구 임동 발산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8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무진대로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F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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