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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3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E은 동네 선후배, 피고인 A 와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18. 20:06 경 서울 성북구 G 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J 아베 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 비 및 합의 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2,440원을 교부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6. 17:25 경 서울 성북구 길 음역 지하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4,166,980원, 2016. 3. 7. 서울 성북구 내부 순환로 부각 터널 동일 하이 발 유씨티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보험을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1,898,000원 등 합계 10,197,42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7. 31. 19:0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58 길 음역 교차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 뒷 좌석에 앉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K가 운전하는 L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로 위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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