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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2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C는 친구 사이로 2019. 5.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에서, 며칠 전 피고인 A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피해자 F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현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4』(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2018. 2. 5. 14:30경 부산 동래구 M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I은 N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J, K, L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그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O 운전의 P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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