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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37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는 피고인 A 운전의 F 라보룸카고 화물차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5. 20:26경 서울 중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화물차를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E의 전동휠체어와 접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180,340원 합계 830,3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F 라보룸카고 화물차와 피고인 B 운전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15. 17: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접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18.경 수리비 명목으로 401,000원, 같은 해

7.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35,820원 합계 1,536,8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J은 피고인 운전의 F 라보룸카고 화물차와 J 운전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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