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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피고인 차량을 그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6:45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홈플러스 월곡동 지점 앞에서 C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D이 E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감속이나 회피 동작 없이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시켜 마치 위 D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어 같은 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 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수리비 용도의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112,91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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