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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5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차량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탑승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13.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3. 13. 16:5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658,88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17.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4. 17. 06:35경 달서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K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697,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4. 30.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4. 30.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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