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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6. 02: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5:00 경 대구 남구 D 모텔 E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00 경 대구 동구 F 원룸 G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5:00 경 대구 남구 D 모텔 E 호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8:00 경 대구 동구 F 원룸 G 호에서 C로부터 현금 48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00:05 경 대구 남구 D 모텔 H 호에서 필로폰 약 1.57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3.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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