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모텔 504호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 사거리 부근에서 H과 함께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0.8g 을 구입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증 제 1, 6, 7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