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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모텔 504호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 사거리 부근에서 H과 함께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0.8g 을 구입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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