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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7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 B 건물,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 경 위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9.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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