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7.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9. 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8.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8. 1.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 B는 2016. 3.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노상에서 I에게 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 B는 2016. 3.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 B는 2016. 7.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 B는 2016. 8.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 B는 2016. 10.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 B는 2016. 11.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⑹ 피고인 B는 2017. 2.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