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12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U의 승용차 안에서 U에게 3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V, B01 호에서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 경 위 B01 호에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 새벽 경 위 B01 호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경 위 B01 호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3. 30.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12번 출구 앞 길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12번 출구 앞 길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