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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성남시 중원구 C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 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영수증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08:23 경 군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노트북을 택배 의뢰하고 받은 택배 영수증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서 택배 의뢰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택배를 취소하겠다” 고 하여 택배 의뢰를 취소시킨 후 위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가 배송을 위탁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업주가 택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114』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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