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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9 2018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08: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옥천 허브 내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모델 명: NT900X3K-K36)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레일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작업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 박스를 뜯어 박스 안에 있는 노트북을 꺼 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의 피해금액 중 연번 11의 “22,700” 은 “60,650”, 연번 23의 “60,650” 은 “50,900”, 연번 29의 “50,900” 은 “22,700”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484,726원 상당의 캠코더, 노트북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6】 피고인은 2017. 12. 15. 17:1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예식장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H 통근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I(29 세) 이 직원들이 앉는 맨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에 화가 나 욕을 하고, 피해자를 불러 내어 위 예식장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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