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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4.경 B, C, D, E과 함께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이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과 C은 같은 날 03:20경 영업을 종료한 위 편의점 앞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B은 주변에 놓여 있던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C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머니 카드 및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고 B과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의 일부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B, D, E, C과 I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며 “K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발송한 후 택배 박스 사진과 택배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268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택배로 발송하게 한 후, 그 택배 박스 사진과 택배 영수증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B과 C은 2019. 9. 5. 00:05경 위 K에 들어가, 종업원인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며 "아는 사람이 택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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