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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44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7:11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택배기사가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놓고 간 택배를 가져오라’ 는 전화를 받고 시가 36만 원 상당인 신발이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파일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동영상, F 작성 진술서 등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E이 2016. 3. 15. 피고인에게 D 편의점에서 택배 물을 찾아 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 E은 당시 본인이 받을 택배 물이 여러 개 있었고, 피고인에게 택배 물의 내용물이 운동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택배기사가 D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택배 물을 놓고 간 후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그 후 피고인이 D 편의점에서 택배 물로 보이는 물건을 찾아간 사실, E은 휴대폰으로 신발이 배송 완료된 것을 보고 집에 있는 택배 물을 뒤졌으나 운동화가 없었고 D 편의점에도 운동화 택배 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E 이 사건 다음날 택배기사와 통화하면서 운동화 택배 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사촌 관계가 아닌데 사촌 관계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일 받을 택배 물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신빙성이 낮아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E이 운동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E의 진술을 믿어서 E이 운동화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E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받을 택배 물이 여러 개였다고

하는 바, CCTV 동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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