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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02:40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숲 속 길마을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0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 10. 02:11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02:23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5. 02:45 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청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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