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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멸치를 소분하여 CJ 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 홈쇼핑과 멸치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2012. 11. 27.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롯데 홈쇼핑 납품 관련하여 다른 13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898만 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 씩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5. 9. 3. 1,200만 원, 2015. 9. 4.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 (1,500 만 원), 위 확정판결의 편취금액( 합계 12억 8,998만 원) 및 형량( 징역 4년 6개월), 각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증거기록 제 2, 16 쪽),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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