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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16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우리 홈쇼핑( 이하 ‘ 롯데 홈쇼핑’ 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롯데 i 몰 또는 주식회사 CJ 오쇼핑( 이하 ‘CJ 오쇼핑’ 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CJ 몰에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일 뿐 상품의 표시ㆍ광고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주문이 이루어진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 ㆍ 광고( 이하 ‘ 이 사건 표시 ㆍ 광고 ’라고 한다 )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롯데 i 몰과 CJ 몰에서 광고되는 상품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설치ㆍ배송되므로 이 사건 표시 ㆍ 광고 내용에 거짓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주식회사를 롯데 홈쇼핑 또는 CJ 오쇼핑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롯데 홈쇼핑 또는 CJ 오쇼핑과 체결한 위 ㆍ 수탁거래 계약에 의하면, 롯데 홈쇼핑 또는 CJ 오쇼핑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자신들의 명의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후 일 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2) 롯데 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위 ㆍ 수탁거래 계약서에는 ‘ 협력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 협력회사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품질관리 및 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상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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