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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4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9만 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편취금액 (3 억 2,036만 원) 및 형량( 징역 4년) 과 이 사건 범행의 횡령 액 (39 만 원) 을 비교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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