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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 소재 유한 회사 C 과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유한 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전 북 완주군 B 소재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하이 더블 바디 벽돌 390만 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9. 22. 경 위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 하이 더블 바디 벽돌 120만 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2014. 1. 20. 경 발행한 9,900만 원 상당의 어음 지급 기일이 2014. 9. 20. 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14. 9. 22. 경 1차 부도처리 후 2014. 9. 23. 경 최종 부도처리 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벽돌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0. 경 390만 원 상당, 2014. 9. 22. 경 120만 원 상당 벽돌을 교부 받아 합계 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실제 피해 자인 유천 요업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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