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70』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C 소재 ‘D’ 일식집에서 E으로부터 “ 회사 사장인 F이 경북 청송 제 3 교도 소에 수감 중인데, 여주 교도 소나 화성 또는 의정부 교도소 등 경기도 일원으로 이감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니, 법무부 직원이 국회로 나오니까 그때 만나서 F이 이감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처리해 주겠다.
이감을 알아보려고 하려면 로비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G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달 8. 경 위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후문 마당에서 피해자 I에게 “ 휴대 폰 케이스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한국 케이블 TV 홈쇼핑에 사은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미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에 컨택이 됐으니까 2016. 1. 경 홈쇼핑과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늦어도 2. 경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소 하루에 2,000 개씩 20일 동안 40,000개를 납품할 수 있다.
그런 데 40,000개를 홈쇼핑에 납품하려면 홈쇼핑 관계자와 중간의 브로커에게 로비 명목으로 당장 3,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