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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2. 20. 가석방기간 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 주 )F 의 재무 및 영업담당이사였고, G는 ( 주 )H 의 대표이사이고, I는 위 회사의 유통 사업부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 주 )H 의 G, I에게 “GS 홈쇼핑에서 J 판매와 함께 사은 품으로 나누어 줄 한 경희 핸디 스팀 청소기 (HS200WT) 10,000대를 F가 납품하게 되었다.

납품 원가는 2억 9,540만 원이고 GS 홈쇼핑에 납품 가격은 3억 6,740만 원으로 7,200만 원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F가 납품 원가 2억 9,540만 원을 H에 모두 지급할 테니 원금과 투자 수익금 7,200만 원을 F에 돌려 달라. 자금은

9. 30.까지 투입되고 GS 홈쇼핑으로부터 10. 30. 결제 받는 조건이다.

유통 실행 인력이 있는 H가 위 사은품 납품을 대행해 달라 ”라고 제안하여 G는 이를 수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3. 7. 20. 경 위 GS 홈쇼핑의 J 판매 방송이 취소되어 사은품 납품 건 진행도 취소되었다.

1. 2013. 7. 25. 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G 및 I는 위와 같이 사은 품 납품 건이 취소되어 ㈜H 가 GS 홈쇼핑과 사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F 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G, I는 2013. 7. 25.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2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H에서 GS 홈쇼핑에 한 경희 핸디 스팀 다리미 HS-200WT 10,000대를 사은품으로 개 당 36,74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 다. 사은품 매입 금으로 2억 9,540만 원을 투자 하면 2013. 10. 31. GS 홈쇼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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