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 C과 용인시 처인구 D 답 966㎡ 및 E 답 1,868㎡ 중 2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1,000,000원은 2006. 5.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6. 5. 3. 용인시 처인구 E 답 1,868㎡로부터 F 답 32㎡(이하 ‘합병 전 F 토지’라고 한다)와 G 답 18㎡(이하 ‘합병 전 G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D 답 966㎡가 분할로 인하여 D 답 798㎡(이하 ‘합병 전 D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합병 전 F, G 토지 및 합병 전 D 토지가 2006. 8. 17. 합병된 후 지목 변경을 거쳐 F 답 848㎡(이하 합병 전, 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6.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 1. 14.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8,385,0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235,993,506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6,896,584 정상지가상승분 36,157,375 개발비용 49,399,390 ③ 개발이익(=①-②) 113,540,157 ④ 개발부담금(=③ × 25%, 십 원 미만 버림) 28,385,0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