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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583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B 답 1,9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990㎥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5. 2. 화성시 B 답 985㎥, C 답 5㎥, C 답 941㎥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 6. 27. 그 중 화성시 B 답 985㎥, C 답 5㎥(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치고 2012. 3. 22.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9,838,5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개시시점지가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327,389,185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83,449,485 개발비용 79,546,500 정상지가상승분 5,038,957 ③ 개발이익(=①-②) 159,354,243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39,838,560 개발이익의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이전인 2011. 2. 18. 이 사건 토지를 251,20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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