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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5443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0. 25.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답 693, D 임야 2,690㎡(이후 지목변경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D 대 3,383㎡로 합병됨, 이하 지목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였고, 2012. 5. 31.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175,288,24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부과예정금액 중 풍화암 절취비와 토사운반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 중 풍화암 절취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부분을 받아들여 2013. 2. 26.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171,027,3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분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비교표준지 하나만을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19. 위 2013. 2. 26.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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