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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618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로부터 화성시 B 답 1,359㎡(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 중 62㎡와 C 답 3,16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3,225㎡에 관하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관련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성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화성시 B 답 52㎡(분할 전 B 토지는 2013. 9. 11. 분할에 의하여 그 면적이 52㎡로 되었다)와 C 답 2,840㎡(분할 전 C 토지는 2013. 9. 11. 분할에 의하여 그 면적이 2,840㎡로 되었다가, 2014. 3. 28. 위 B 답 52㎡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2,892㎡로 되었고 같은 날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분할 및 합병 후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여 ‘분할 후 O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2,892㎡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45,307,72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개시시점지가는 분할 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791,706,355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16,725,675 정상지가상승분 10,702,731 개발비용 283,047,041 ③ 개발이익(=①-②) 181,230,908 ④ 개발부담금(=③ × 25%, 십 원 미만 버림) 45,307,7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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