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9,56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2. 1. 화성시 C 임야 10,394㎡로 면적 변경 및 등록 전환되었고, 2012. 2. 3. 이 사건 토지(화성시 C 임야 2,358㎡), 화성시 D 임야 2,998㎡, E 임야 5,038㎡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치고 2013. 1. 22.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5,421,5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개시시점지가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833,207,716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16,301,128 개발비용 234,390,102 정상지가상승분 20,830,351 ③ 개발이익(=①-②) 261,686,135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65,421,530 개발이익의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이전인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966,070,990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위 실제 매입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