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171,26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토지의 분할관계 (1) C은 2006. 7. 6.경 인천 중구 D 답 1,808㎡, E 답 188㎡(이하 ‘이 사건 E 토지’), F 답 947㎡, G 답 149㎡(이하 ‘이 사건 G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4필지 합계 3,092㎡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2) 2006. 9. 25. 위 D 답 1,808㎡는 D 답 1,636㎡(‘이 사건 D 토지’)와 H 답 172㎡(‘이 사건 H 토지’)로, F 답 947㎡는 F 답 505㎡(‘이 사건 F 토지’), I 답 442㎡(‘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개발사업 진행 경위 원고들은 2006. 9. 27. 내지 2010. 6. 7. 이 사건 D, E, I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순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3. 15. 대한예수교장로회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에 매도하고, 2013. 5. 15.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J교회에게 이전하였다.
J교회는 지상 건물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3. 8. 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9. 12.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다.
다. 개발부담금 감액경정 등 (1) 피고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건축허가일인 2006. 9. 4.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사용승인일인 2013. 8. 2.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개시시점지가는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303,788,480원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원고 A에 대하여 177,500,420원, 원고 B에 대하여 126,288,060원을 부과하겠다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부과종료시점지가(①) 2,104,071,410 공제액(②) 부과개시시점지가 418,442,394 개발비용 232,260,180 정상지가 상승분 238,21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