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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30134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절차를 거쳤고, I연구소의 추가공사 관리비 산정보고서와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추가 간접공사비가 모두 입증되므로, 피고는 3차수 계약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로서 원고 A에 9,639,984원, 원고 B에 15,955,896원, 원고 C에 85,183,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3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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