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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500960
간접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42,000원 및 그중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0.부터 2015. 1.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2010. 8. 31. 평택 항공작전통제소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발주기관은 국방시설본부이다

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8.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피고는 2010. 9. 29. 원고와 총 공사부기금액 6,416,130,000원, 총 공사기간 2010. 9. 29.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총괄공사도급계약(이하 ‘총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액 3,950,000,000원, 공사기간 2010. 9. 29.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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