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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169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794,69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나머지 1,637,794...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7. 2. 21. 수요기관을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하여 원고와 B 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금액 63,400,558,000원, 총 공사기간 착공 후 2,520일(2014. 1. 21.까지)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1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2. 27.부터 2007. 8. 26.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15, 2006. 12. 29.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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