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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64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는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 중 피고별 지분금액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P, Q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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