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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19가단10475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H 답 1,804㎡ 중 별지1 기재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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