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14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D, E, H, H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