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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4082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S 답 178㎡ 중 별지1 피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R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S 답 178㎡ 중 별지1 피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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