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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03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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