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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156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피고목록 ‘지분’란 기재...

이유

1.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사정명의인 B, C, D, E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임

2.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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