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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156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7 층에 있는 재단법인 ‘D ’에 대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0:2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호텔 1 층 식당 내에서 안경업체 CEO와 대학생 간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여, 31세) 이 위 세미나 진행 및 일정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부축을 받아 회의장을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일정 안내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각 녹취록 (H, I 과의 각 전화통화), J 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전 ㆍ 후 상황,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증인 H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I, H 전화 진술 관련)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H, I이 G 과의 통화에서 “ 네.

네.

네.

네.

” 또는 “ 예. 예. 예. 예 ”라고 말한 부분은 대화과정에서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각 녹취록 (H, I 과의 각 전화통화)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③ J 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은 J이 G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초로 한 대화 내용인데 위와 같이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카카오 톡 대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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