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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9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는 인덕 대학교 C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23:30 경 인덕 대학교 C과 학생 약 4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 톡 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 이 새끼 개념이 없구나,

시 발 새끼다,

시 발 둘이 서 얘기할라는 데 이 새끼 여기다 먼저 단 톡 질이 네, 머 하는 새 낀지”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14:0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2에 있는 인덕 대학교 조행 관 아 정 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단체 카카오 톡 방에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모욕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다라, 폭행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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