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정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44 세, 남) 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당겨 벗겨 낸 후, 점퍼와 그 안에 있던 지갑, 현금 8만원, 스마트 키 케이스, 스마트 키를 절취하는 등 도합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 경위),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확보),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