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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정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44 세, 남) 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당겨 벗겨 낸 후, 점퍼와 그 안에 있던 지갑, 현금 8만원, 스마트 키 케이스, 스마트 키를 절취하는 등 도합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 경위),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확보),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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