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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과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월경 호주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 대출 금과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 값과 현지에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국에 돌아와서 갚아 주겠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5. 7.부터 2012. 7. 5.까지 6회에 걸쳐 총 5,357,97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명의자 D 과의 통화), 수사보고 (JT 캐피탈의 회신 및 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결과), 수사보고( 송금 내역 검토),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모바일분석보고서

1.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 (C),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내용 (55 장), 피해자 C의 아이 폰 4에서 복구한 피고 인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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