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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7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3:41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총 1,242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D 말해도 이해 안되면 정신병원 치료 받거 라~~” 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 글로 등록 하여 채팅 방 상단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채팅 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속하면 위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3:47 경 같은 채팅 방에 “ 야~~ 이 미친놈아 참 D 이자 완전 미친놈이 네 ”, “ 미친놈아 치료 받아라

하지 치료조차 모르는 미친놈을 어째 야 하나요 ” 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 글로 등록하고, 같은 날 20:39 경 “D E 미친 개 놈 아 사기치지 말고 명단 올리라 했지 사기치는 미친개 놈 명단 올려 봐~~ ㄷ ㄷ ㄷ ㄷ 사실을 당연 증명 해야지

사기치면 되나 사기 범죄자 미친 개 놈 아~~” 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공지 글로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진 정인 제출 송년회 공지 카카오 톡 내용, 각 수사보고( 고소 인의 ‘F’ 과의 카 톡 내용 추가 제출, 피의자 특정, 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처 화면 3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이하 ‘ 이 사건 채팅 방’ 이라고 한다 )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이 사건 채팅 방이 자신들 만의 채팅 방인 것처럼 행동하며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하여 이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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