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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3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 4호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 톡 대화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 호 바를 한번 가보자’, ‘ 다른 남성 2명과 관계를 했다’ 는 등의 내용을 열람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9. 9. 23:4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사생활이 문란하다.

부모님과 지인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네 가 운영하는 네 일 숍도 망하게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11:10 경 5,000,000원, 같은 날 11:29 경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캡 처 화면, E 과의 카 톡 대화 내용

1. 각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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