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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03884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479,688원과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16,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공연 및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3.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벤트대행업, 공연기획제작, 영상물 제작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0. 4.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홍보마케팅 대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6. 22.부터 2019. 3. 3.까지 C시설 제3기획전시실에서 ‘D’라는 제목의 동화를 소재로 하여 영상으로 등장하는 버섯을 건드리면 버섯이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의 가상현실적 효과를 구현하는 라는 제목의 체험형 전시회(‘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전시 홍보마케팅 대행 계약서 제2조(계약의 총칙) 1) 전시의 개요 - 전시명: - 전시기간: 2018/6/22(금) ~ 2019/3/13(월) - 장소: C시설 제3 기획전시실 - 주최/주관: 피고 2) 주요 계약 사항 피고가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홍보마케팅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포괄적 업무를 위임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 기간 및 계약 기간 양사가 합의한 홍보마케팅 업무 일정에 대해 전시의 계약 완료 시점부터 전시의 최종 정산 완료 및 결과 보고 시점인 2019. 3. 22.까지로 한다.

4) 주최사와 대행사간 협의의 원칙 원고는 홍보마케팅 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며 일련의 업무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실행한다. 제3조(주요 업무 위임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홍보마케팅 대행의 주요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언론홍보/마케팅 각 파트 별 실행계획 수립

나. 광고/인쇄물 제작 공동 기획 및 매체 집행

다. 이벤트 기획 및 실행

라. 제휴 프로모션 기획 및 집행 제4조(홍보 마케팅 대행 비용) 1 본 전시의 홍보마케팅 대행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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