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479,688원과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16,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공연 및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3.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벤트대행업, 공연기획제작, 영상물 제작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0. 4.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홍보마케팅 대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6. 22.부터 2019. 3. 3.까지 C시설 제3기획전시실에서 ‘D’라는 제목의 동화를 소재로 하여 영상으로 등장하는 버섯을 건드리면 버섯이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의 가상현실적 효과를 구현하는
)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전시
4) 주최사와 대행사간 협의의 원칙 원고는 홍보마케팅 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며 일련의 업무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실행한다. 제3조(주요 업무 위임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홍보마케팅 대행의 주요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언론홍보/마케팅 각 파트 별 실행계획 수립
나. 광고/인쇄물 제작 공동 기획 및 매체 집행
다. 이벤트 기획 및 실행
라. 제휴 프로모션 기획 및 집행 제4조(홍보 마케팅 대행 비용) 1 본 전시의 홍보마케팅 대행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