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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5나2072291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외관광여행알선업, 항공권판매업, 해외호텔숙박, 선박, 철도 승차권의 판매 및 예약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악관련 무형재산권 대리 중개업, 공연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의 공연계약 체결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소속 가수인 그룹 ‘D’에 대한 일본투어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

)을 기획하고, 2014. 3. 16.경 C과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은 을의 소속 아티스트「D」(이하 “아티스트”라 함 의 일본 공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공연내용

1. 공연명 : D 일본 투어(가칭)

2. 공연기간 : 2014. 7. 9. ~

8. 10.(협의 가능)

3. 공연시간 : 120분 이상

4. 공연장소 : 6개 도시 이상 13회(아레나 3회, 제프 10회) 단, 지역 및 공연 횟수는 합의하에 변경 가능함 제5조 갑의 책무

1. 본 계약에서 갑이 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의 확보, 공연장의 미술장식, 조명, 음향, 특수효과, 무대감독 2) 리허설 및 공연 중의 공연 장소에서의 케이터링 3) 출연자 수송 및 숙박처의 섭외 4) 발권업무 및 공연장 경비업무 5) 본 공연에서의 아티스트 관련 백스테이지 업무 6) 홍보(PR), 프로모션 등 마케팅 관련업무 전반(방송, 지면매체, 인터넷 등) 7) 스폰서 개척 업무 8) JASRAC 신청, 지불 대응 9) 공연장 및 공식 WEB사이트에서의 머천다이즈 기획, 제작, 판매업무 10)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영화관 배급 등의 방영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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