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534819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74,722,276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5. 6.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외관광여행알선업, 항공권판매업, 해외호텔숙박, 선박, 철도 승차권의 판매 및 예약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음악관련 무형재산권 대리 중개업, 공연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와 C 주식회사의 공연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가수인 그룹 D에 대한 일본투어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기획하고, 2014. 3. 16.경 C과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계약서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은 을의 소속 아티스트「D」(이하 “아티스트”라 함)의 일본 공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공연내용

1. 공연명 : D 일본 투어(가칭)

2. 공연기간 : 2014. 7. 9. ~

8. 10.(협의 가능)

3. 공연시간 : 120분 이상

4. 공연장소 : 6개 도시 이상 13회(아레나 3회, 제프 10회) 단, 지역 및 공연 횟수는 합의하에 변경 가능함 제5조 갑의 책무

1. 본 계약에서 갑이 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의 확보, 공연장의 미술장식, 조명, 음향, 특수효과, 무대감독 2) 리허설 및 공연 중의 공연 장소에서의 케이터링 3) 출연자 수송 및 숙박처의 섭외 4) 발권업무 및 공연장 경비업무 5) 본 공연에서의 아티스트 관련 백스테이지 업무 6) 홍보(PR), 프로모션 등 마케팅 관련업무 전반(방송, 지면매체, 인터넷 등) 7) 스폰서 개척 업무 8) JASRAC 신청, 지불 대응 9) 공연장 및 공식 WEB사이트에서의 머천다이즈 기획, 제작, 판매업무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