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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0442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3,11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7. 9.까지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기획 및 제작,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 마케팅업, 헬스케어 플래폼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 D은 2008. 9.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8. 10. 25.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기업광고, 브랜드 광고, 매장 광고, 서비스 등을 대행하여 광고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대행 계약서 제2조 (광고품목의 범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광고 품목은 피고 회사의 기업광고, 브랜드 광고, 매장 광고, 서비스 등이며, 원고는 회사에게 위임 받은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3조 (광고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의 기획, 제작, 집행, 관리

2. 마케팅 및 광고활동에 필요한 조사

3. 프로모션 업무[이벤트, 판촉물, 피알(PR)서비스, 디스플레이, 출판대행, 전시회 등]의 기획, 제작, 집행

4. 해외에서 집행되는 광고의 기획, 제작, 집행

5. 기타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한 마케팅 및 광고에 관련된 업무 제10조 (광고비 청구 및 지급)

1. 본 계약에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불할 광고비는 광고 기획비, 광고 제작비, 광고모델출연료, 광고매체 구입비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전부 망라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광고비와 지불 일정은 아래 기준에 준한다.

<아래> - 광고비 산정기준: 매월 1일 ~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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