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한의원’의 원장이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원고가 B에게 제공할 컨설팅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B의 병원 경영 전반의 “경영전략수립”과 “제안”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원고가 제공하며, B은 원고가 제안하고 선택 및 확인된 내용 및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운영 및 대행할 전권을 준다.
1) 경영효율성 제안 및 운영 대행 2) 경영마케팅 광고, 홍보 운영에 근거한 물류 제안 및 구입 운영 대행 3) 인사관리 정책 제안 및 운영 대행 4) 인센티브 정책 확립 제안 및 운영 5)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및 운영 ② B의 “병원 마케팅 전략수립”과 “제안”에 대한 전체 운영서비스를 원고가 대행하여 운영, 제공한다. 1) 마케팅 전략안 제안, 예산안 수립, 마케팅 실행 대행 서비스 운영 제4조[대가의 지급]
1. 초기 전략 기획 대행 서비스 : 2,750,000원(4개월 분납)
2. 경영마케팅 컨설팅에 따른 대행서비스 : 월 99만 원(매월 25일 지급)
3. 러닝개런티 : 매출액의 1.5%를 각 분기마다 지급
4. 인센티브 : 마케팅 실행시 유입되는 고객의 첩약 및 비급여(클리닉 등 기간을 요하는 치료)를 유치할 경우 총 금액의 10%를 매월 대행비용으로 지급하되,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개월 평균이 2,000만 원인 경우 12%를,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3개월 평균이 2,400만 원인 경우 14%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관련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와 B의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6개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해지] ① 원고 또는 B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