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업무용역약정의 체결 등 1) B아파트 확정지분제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1. 5. 24.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이던 D과 사이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C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홍보 등 재건축업무용역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업무용역약정(이하 ‘최초 용역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용역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재건축사업구상 및 사업성 검토와 조합설립인가 및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유주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유도하여 갑(재건축추진위원회)의 재건축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등 재건축에 관한 용역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본 약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재건축조합 임무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용역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의 컨설팅 용역업무의 범위에 준하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자문
5. 창립총회 및 소유주 총회 등 행사 홍보, 개최
7. 추진위원, 대의원 구성 지원 및 절차, 방법 자문
9. 조합의 설립 인, 허가 신청 업무 대행 10. 시공사 선정시까지의 조합운영비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여 11. 조합원의 동의율 현황 관리, 명부 작성 등 조합원 전산 환리 14.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관 업무(서울시, 구청, 교육청 등) 지원 15. 기타 갑과 을(C)이 상호 협의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건축연면적의 평당 1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